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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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스톰미디어(이하 “회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계획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적 처리 및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내부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수탁업체 직원 등에 대해 적용된다.
  • 제3조(용어 정의) 이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 부서, 개인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보호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분야별 책임자”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이용·제공하는 취급 부서의 장(팀장, 실장, 단장 등)을 말한다.
    10. “분야별 담당자”란 소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 “수탁자”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 포함)를 말한다.
    12.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3. “중점관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보유, 다량의 개인정보 보유, 다른 기관의 접속·이용 등으로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14. “가명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5. “가명정보취급자”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가명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16.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1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8.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2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1.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한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22.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23.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24.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5.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26. “인증정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27. “P2P(Peer to Peer)”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8. “공유설정”이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조직 체계 및 역할
  •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조정 부서(이하 “경영지원팀”이라 한다)
    3. 분야별 책임자
    4. 개인정보보호담당자
    5. 분야별 담당자
    ②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수행하여 소속 개인정보 취급자의 보호임무를 관리·감독한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회사 소관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한다.
    ⑤ 분야별 담당자는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포함)와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하며,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 관련자간 소통과 협업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구성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영지원팀 팀장,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분야별 담당자, 수탁자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방안 협의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실태 점검
      1. 시스템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2. 안전조치 방안 수립‧시행 여부
      3. 접근 권한 관리 적정성
      4.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계정발급의 적정성 여부
      5. 접속기록 점검‧관리 적정성
      6.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접근 절차·관리의 적정성
      7. 개인정보 담당인력 배치 여부
      8. 수탁업체 관리의 적정성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협의
    4. 개인정보 보호 발전방향 모색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역할 및 책임)
    ① 법 제31조와 영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부서 대상 관리실태 점검·감독
    8. 부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등록 또는 변경 신청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
    9.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관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5.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6. 개인정보 처리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9. 개인정보파일 파기
    10.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
    11.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범위의 적정성
    2. 불필요한 개인정보 접근 및 다운로드 여부
    3. 지정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이외에서의 접속 여부
    ③ 분야별책임자는 소관 업무 분야 내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의무사항 및 처벌규정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0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특성에 맞는 접근 권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개인정보취급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의 정당성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 이용 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이외의 인증수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접근 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 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분야별담당자를 통해 분야별책임자에게 접근 권한을 신청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의 범위
  • 제11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MAC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정보 접근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을 적용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미접속 시 계정 잠금, 로그인 실패횟수 제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 동시 접속 제한 등 보호대책이 적용되도록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및 로그인 시도 시 관리자에게 자동 고지함으로써 관리자 계정의 노출 및 도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화면에 표시되는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등의 임의문자로 치환하는 등)를 취한다.
    ⑩ 개인정보처리자는 프로그램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 데이터 생성, 이용, 파기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테스트를 마친 후 모든 개인정보가 제거되도록 하여 개발환경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한다.
    ⑪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외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내부망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보조저장매체 등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접속기록은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로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2.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3.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견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 제16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CCTV 상황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의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험 분석 및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활용하거나 위험요소를 식별 및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20조(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개인정보 표시제한)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2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따른다.
  • 제23조(중점관리시스템 안전조치 방안 수립)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의 보유 및 다른 기관의 접속·이용 여부, 정보주체자수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시스템을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중점관리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제24조(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등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2. 개인정보 보호 정책·지침 및 위험관리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4.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절차 및 책임
    5. 개인정보 취급 관련 주의사항
    6.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절차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시행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5조(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파가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제26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7.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감독 대상
    2. 교육 및 감독 내용
    3. 교육 및 감독 일정, 방법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수탁업체 직원에게 개인정보 유출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피해구제
  • 제27조(취약점 점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웹 서버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는 긴급조치, 유출 통지ㆍ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정기적인 자체점검
  • 제29조(자체점검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제30조(자체점검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미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태만히 한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대해 해당 업무배제, 전보 등을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장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31조(가명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①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가명처리 관련 업무의 총괄‧관리 및 의사결정을 위한 총괄부서(또는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명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명처리 신청(목적)에 대한 적합성 검토
    2. 가명처리
    3.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4. 가명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6. 그 외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제1호, 제3호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32조(가명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가명정보취급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가명처리를 수행한 자와 가명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 가명정보취급자는 관리적·기술적으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한다.
  • 제33조(가명정보취급자의 교육)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접근하는 취급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명정보 보호교육을 연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3. 가명정보 재식별 시 즉시 회수 및 삭제에 관한 사항
  • 제34조(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 접근 권한의 분리)
    ①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가명정보 처리 업무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도 업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가명정보취급자가 가명정보처리시스템 외의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가명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가명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④ 가명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가명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가명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가명정보취급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권한 있는 가명정보취급자만이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가명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추가정보 별도 분리 보관)
    ① 가명정보처리자는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를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되어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저장‧관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엄격한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추가정보의 활용 목적달성 및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36조(가명정보 처리 기록의 작성 및 보관)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처리한 날짜
    6.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7.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37조(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① 가명정보처리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② 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제3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가명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 본 계획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